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10회신일 1994.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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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30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해당 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타민류와 철분을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해당 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면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미량의 비타민류와 철분을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이다.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영양강화밀가루(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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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954 심판결정
    2014.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0 (1994.03.30 회신),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16)
원 제목
영양강화밀가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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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