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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명의 정정이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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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사업 승계 후 사업자명의 정정이 늦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상속 발생 때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자 명의가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정정 전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정정신청이 지연된 상황을 다룬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한 승계시 사업자명의 변경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상속인으로 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이 발생하는 때에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청으로 인하여
- 피상속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으며,
- 사업자등록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거나 늦게 정정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상속인으로 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속 발생 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그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6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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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030 (1982.12.01 회신), "상속 후 명의 정정이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02)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미정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