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80회신일 2001.09.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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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1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무신고 가산세 계산을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아닌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이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이중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으로 한다.

(재경부 소득46073-180,2001.09.21, 소득46011-10511,2001.08.10)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회답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합니다.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금액 또는 미달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곱하며, 이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511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소득46073-18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80 (2001.09.21 회신),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22)
원 제목
이중근로소득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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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