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5회신일 1996.01.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1

장부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수입이자 등만 해당하며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된다.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수입이자 범위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수입이자 등만 해당하며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된다. 2002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별(이하 "내용연수별"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였다. 해당 금액은 비치·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이자소득 등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계산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액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비치․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또한, 당해 이자소득 등이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분리과세대상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 같은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된다.

※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와 종합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액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비치․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또한, 당해 이자소득 등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분리과세대상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 같은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된다.

※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5 (1996.01.11 회신),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10)
원 제목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종합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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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