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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연계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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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발생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계산한다.
은행 대출금과 연계되어 발생한 예·적금의 사업용 자산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 발생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 대출금 등과 연계되어 부득이 예·적금 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은행 대출금 등과 연계되어 부득이 발생한 예・적금 등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계산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은행 대출금 등과 연계되어 부득이 발생한 예․적금 등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 대출금 등과 연계되어 부득이 발생한 예·적금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회답
은행 대출금 등과 연계되어 부득이 발생한 예․적금 등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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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3 (1999.09.28 회신), "대출과 연계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08)
- 원 제목
- 장기성 예・적금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