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가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91회신일 1996.02.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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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2

사규 등에 따라 본국 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해 추가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외국인근로자가 통상 급여 외에 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 등에 따라 본국 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해 추가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사규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급여 외에 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받는다. 추가 지급액은 본국에서 근무할 경우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통상의 급여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됨

본문(원문)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규․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본국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통상의 급여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2003.1.1이후 발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3호는 삭제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가 통상의 급여 외에 추가로 받는 해외근무수당 등은 비과세되는가?

회답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규․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본국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통상의 급여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2003.1.1이후 발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3호는 삭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91 (1996.02.12 회신), "추가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56)
원 제목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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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