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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에도 납부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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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후 미납하거나 미달한 세액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같은법 제76조 제3항 각호의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소득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
※)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귀속연도별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1998귀속 이전 : 미납금액 × 10/100
1999~ 2001귀속 : 미납금액×미납일수×5/10,000
2002귀속 이후 : 미납금액×미납일수×3/10,000
정제 정리
질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소득세액 중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귀속연도별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다.
· 1998귀속 이전: 미납금액 × 10/100
· 1999~2001귀속: 미납금액 × 미납일수 × 5/10,000
· 2002귀속 이후: 미납금액 × 미납일수 × 3/10,00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3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2호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제3항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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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05 (1996.10.28 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에도 납부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62)
- 원 제목
-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