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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외에 장애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 추가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외에 장애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 장애자증명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됐다. 해당 거주자가 장애자 추가공제를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추가 공제됨
본문(원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50조의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장애자 1인당 연 50만원(→2002귀속부터 연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장애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경우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애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50조의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장애자 1인당 연 50만원(→2002귀속부터 연100만원)을 공제함.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장애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2호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8호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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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12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47)
- 원 제목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소득세법상 장애자 추가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