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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의 사업소득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 당시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쓸 때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묻는다.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 당시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은 원문 주석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해외광고선전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시가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8조(해외광고선전비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등의 간행물에 의하여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해외방송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3. 기타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세의 자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시가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9조(법인세의 자진납부) 법 제30조ㆍ법 제31조 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 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26조ㆍ법 제46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ㆍ12ㆍ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의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 당시 취득세·등록세 및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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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67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증여 토지의 사업소득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64)
- 원 제목
-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