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22회신일 1997.06.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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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8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분납 규정은 열거된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납 규정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7조의 분납 규정은 같은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76조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분납 가능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77조의 분납 규정은 같은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76조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22 (1997.06.18 회신),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16)
원 제목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분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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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