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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연구용역·특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특허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대학교수의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양도·대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특허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특허권 양도 또는 대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大統領令이 정하는 店鋪賃借權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의 결과 취득한 특허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동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의 대가와 연구 결과 취득한 특허권의 양도·대여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연구개발 결과 취득한 특허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5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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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44 (<time datetime="1998-05-30">1998.05.30</time> 회신), "교수의 연구용역·특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96)
- 원 제목
-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