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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지위 승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위와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였다. 타인이 그 지위 등을 승계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타인이 승계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
회답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제1항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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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064 (2001.01.29 회신), "이사장 지위 승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25)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