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가 대신 낸 물품대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0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가 대신 낸 물품대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품 용도가 불분명하면 등록명의나 업무용이라는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물품 용도가 불분명하면 등록명의나 업무용이라는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업무용 여부는 지급기준과 물품운용준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다. 해당 물품이 업무용인지 일반생활용인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혹은 일반생활용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물품의 등록명의 또는 ‘업무용’이라는 형식적인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659,2000.06.19) 및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20조가 정하는 근로소득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대가에서 같은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혹은 일반생활용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물품의 등록명의 또는 ‘업무용’이라는 형식적인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여부는 지급기준․물품운용준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대가에서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

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일반생활용인지 불분명하면 등록명의 또는 ‘업무용’이라는 형식적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업무용인지 여부는 지급기준·물품운용준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659 종업원 휴대폰 요금은 경비나 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08 (<time datetime="2003-10-08">2003.10.08</time> 회신), "회사가 대신 낸 물품대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039)
원 제목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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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