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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휴대폰 요금은 경비나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의 업무 관련 사용료는 필요경비이고, 종업원 개인 휴대폰 사용료의 사업자 부담액은 근로소득이다.
사업자가 부담한 휴대폰 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과 종업원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업무 관련 사용료는 필요경비이고, 종업원 개인 휴대폰 사용료의 사업자 부담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개인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부담한다. 종업원의 사용에는 업무 관련 부분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다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여 당해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의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여 당해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소득 포함 여부.
회답
사업자의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여 당해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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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59 (<time datetime="2000-06-19">2000.06.19</time> 회신), "종업원 휴대폰 요금은 경비나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88)
- 원 제목
-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