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파견직원 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4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파견직원 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며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해외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정부가 소급 과세한 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며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외국정부의 소득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2항의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소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지점 등에 파견한 거주자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후 외국정부가 해당 직원 급여의 과거분까지 소득세를 소급 과세하여 납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소득세를 외국의 정부가 소급하여 과세함으로써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이 당해 파견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해외지점 등이 소재하는 외국의 정부가 파견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거분까지 소급하여 과세함으로써 이를 납부한 경우 동 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76조(→§57)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절차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3항(→§117③)의 규정에 의한 외국정부의 소득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공제 받는 것이고, 근로소득세 재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93) 규정의 조정환급방법에 따른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정부가 소급 과세한 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환급 방법

회답

해당 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76조(→§57)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도의 근로소득세는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공제 절차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3항(→§117③)에 따라 외국정부의 소득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93)의 조정환급방법에 따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6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43 (<time datetime="1995-03-07">1995.03.07</time> 회신), "해외 파견직원 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65)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