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2회신일 2001.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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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1

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적용 사업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에게 운송영역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584 심판결정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2 (2001.02.01 회신),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00)
원 제목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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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