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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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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적용 사업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에게 운송영역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584 심판결정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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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2 (2001.02.01 회신),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00)
- 원 제목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