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73회신일 2003.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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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0

그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인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를 물었다. 그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말한다. 분배금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대상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유가증권매매, 평가손익 등이 차감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인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73 (2003.03.20 회신),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32)
원 제목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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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