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 없는 중간예납기간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21회신일 1998.08.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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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7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예납기간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의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예납기간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수입금액은 같은법시행령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와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예납기간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수입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1 (1998.08.17 회신), "수입 없는 중간예납기간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72)
원 제목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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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