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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없는 중간예납기간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예납기간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의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예납기간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수입금액은 같은법시행령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와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예납기간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수입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업수입금액 제1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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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1 (1998.08.17 회신), "수입 없는 중간예납기간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72)
- 원 제목
-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