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이동 미제출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90회신일 1996.05.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이동 미제출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3

한쪽만 제출해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양쪽 모두 미제출하면 이동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한다.

주식 양도·취득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쪽만 제출해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양쪽 모두 미제출하면 이동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와 취득에 대한 징수대상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의4조: 제66의4조에서 제1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에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 법인의 주식 매매거래에서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 일부나 전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양도사항과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 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고 양도 및 취득 모두 미제출한 경우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6조의4(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서 규정한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사항 및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 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매매거래에서 양도 또는 취득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의 적용과 징수대상 금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66조의4(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서 규정한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사항 및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 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569 심판결정
    1998.0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0 (1996.05.23 회신), "주식이동 미제출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49)
원 제목
주식등 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