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저한세로 제외된 준비금을 경정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6회신일 1999.03.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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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4

해당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준비금상당액을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조정 방법으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상당액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해 추가 손금산입 불가함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 방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상당액을 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 방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6 (1999.03.24 회신), "최저한세로 제외된 준비금을 경정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32)
원 제목
준비금 추가손금 계상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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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