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권연구원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연구원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입회비와 연회비는 규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증권연구원에 낸 입회비와 연회비가 법인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입회비와 연회비는 규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연구원에 입회비와 연회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손금산입대상 회비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 연구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다목(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원의 조직 및 실제 활동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의 법인세법상 회비 해당 여부.

회답

1.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한국증권연구원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조직 및 실제 활동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10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증권연구원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27)
원 제목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손금산입대상 회비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