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장기주택자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건
'장기주택자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와 급여 요건 및 동원직장 급여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 여부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의 대출만 공제된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연금수령연차를 물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해 퇴직급여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한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와 이후 제도 전환으로 설정된 원문상 계좌가 대상이다.
직접 관련 회신 2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6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