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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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61건 · 24/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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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출연도 양도자가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보나?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란 양도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91.01.01부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규정의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와 출연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이는 양도자가 직접 출자한 법인을 뜻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2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또는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무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3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5.0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과 1990.05.01 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05.01 전 증여라도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 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4 1990년 이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에 따른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제5조 종전 규정에 의하지만 질의 사안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5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법령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되 당시 법령 개정 중임에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6 비상장주식의 토지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는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토지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7 증여 아파트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파트는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새 평가액 고시 전에는 직전에 평가·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1,158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9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에 해당할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은 1990.05.01의 개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이면 개정시행령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60 취득가액 특례의 평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정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산정특례에서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 시세 없는 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재평가하나?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개정 전의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가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으나 평가목적이 불분명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평가라면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다. 자산재평가 목적과 상속세법 적용 목적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회신이 달라진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