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세 없는 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재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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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세 없는 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재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평가라면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다.

시세가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으나 평가목적이 불분명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평가라면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다. 자산재평가 목적과 상속세법 적용 목적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회신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주식평가 목적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인지 상속세법 적용을 위한 평가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개정 전의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상의 주식평가목적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위한 것인지, 또는 상속세법 적용을 위한 평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는 개정(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전의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 시세가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주식평가 목적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인지 상속세법 적용을 위한 평가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평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77 (<time datetime="1986-10-06">1986.10.06</time> 회신), "시세 없는 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재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76)
원 제목
주식평가시 가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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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