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도 양도자가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5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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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도 양도자가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양도자가 직접 출자한 법인을 뜻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규정의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와 출연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이는 양도자가 직접 출자한 법인을 뜻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 범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1991년 1월 1일부터 관련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란 양도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91.01.01부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음

본문(원문)

1. 1990.12.31 개정되기 이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5호의 규정중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함은 양도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1991.01.01부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집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시행령상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와 출연이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90.12.31. 개정 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5호의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양도자가 직접 출자한 법인을 말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991.01.01.부터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546 (<time datetime="1991-04-25">1991.04.25</time> 회신), "출연도 양도자가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29)
원 제목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의 및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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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