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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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건축 주택의 종부세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준공된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사업시행 완료 후 준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어 해당 연도 신고를 생략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과세연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이 없어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과세연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에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이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토지로 변경하는 사유가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 사유가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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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