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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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받은 조합원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한 조합원 지위에서 받은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전이면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 확정일에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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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