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조합원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10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조합원 청산금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한 조합원 지위에서 받은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전이면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큰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 상속인이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체결 전인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하여 산정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속인이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체결 전인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받은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체결 전인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1004 (<time datetime="2025-06-18">2025.06.18</time> 회신), "상속받은 조합원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45)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수령한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