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1820회신일 2024.04.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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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08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 확정일에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주주가 사망했고, 상속개시일 이후 처분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날 생존한 주주가 배당금 지급 전에 사망했다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만,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그렇지 않다.

2.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사업의 이익을 분배받으면 그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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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1820 (2024.04.08 회신),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61)
원 제목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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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