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규모 유흥주점의 봉사료를 인정받을 수 있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평 미만 유흥주점이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실제로 유흥시설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면 규모·허가와 무관하게 과세유흥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콜라텍 무도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장소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세한 콜라텍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유흥시설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실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팔 수 있나?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소매업자의 유흥음식점용 주류 판매는 금지되며, 유흥음식업자의 가정용주류 취급도 명령 위반이다. 소매업자는 가정용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만 팔고 유흥음식업자는 업소 내 직접 음용 고객에게만 팔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이다. 유흥종사자의 범위에는 사업주인지 고용자인지를 불문하고 코메디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과세유흥장소는 허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어떤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 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가요반주시설만 둔 주점도 과세유흥장소인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반주시설만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누구에게 판매하나?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수입주류를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을 묻는다. 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고 가정용은 소매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한다. 주류소매업자에는 의제면허자가 포함되며 유흥음식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상 주류판매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