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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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3.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물품을 분석한 뒤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유사석유제품 여부는 산업자원부가 물품을 분석해 판정하고 그 결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BIO연료는 교통세 과세 대상인가?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3.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과 식물 씨앗 등으로 만든 BIO연료의 교통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분석한 뒤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사석유제품 여부는 산업자원부가 해당 물품을 분석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으므로 성분분석 후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3.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과 식물 씨앗 등으로 만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산업자원부의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현재 분석 내용이 없으므로 분석 결과를 받은 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인가?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2.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 교통세 과세 여부와 휘발유 제조공정에 첨가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이면 과세대상이나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해 반출하면 휘발유 과세표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유사석유제품과 단순첨가제는 교통세 대상인가?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2.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 휘발유·경유의 유사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사석유제품이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순첨가제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휘발유 후처리공정에 첨가해 반출하면 휘발유 과세표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폐플라스틱 재생유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1.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재생유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나 폐기물에너지이면 과세되지 않고, 재생유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교통세법 시행 중에는 정해진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폐플라스틱 재생유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1.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교통세·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에너지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교통세 적용 물품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폐플라스틱 등에 의한 유사한 대체유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메탄올 등을 합성한 대체유류는 교통세 대상인가?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은 유사 휘발유에 해당된다는 성분분석 의견 및 당해물품을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돼 교통세 과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1.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탄올·톨루엔·크실렌 등을 합성한 화학물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세 과세대상이다. 성분분석 의견과 석유제품 혼합 판매에 관한 산업자원부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9 L. P. Power는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인가?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0.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유사석유제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무엇인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1999.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의미를 물었다.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유사석유제품을 뜻하며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항공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1998.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상 항공유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질의물품이 항공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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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