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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연료는 교통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226회신일 2003.02.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BIO연료는 교통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8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분석한 뒤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알코올과 식물 씨앗 등으로 만든 BIO연료의 교통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분석한 뒤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사석유제품 여부는 산업자원부가 해당 물품을 분석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ㆍ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유사대체 유류인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 또는 검토 내용이 없었다. 이에 질의물품의 시료나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질의요지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교통세법 제2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이며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 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물품 시료를 제출받아 이를 산업자원부에 분석의뢰한 후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직접 산업자원부에 질의물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우리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 대상인지.

회답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교통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가 해당 물품을 분석한 후 판정합니다.

민원질의서에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으므로, 국세청이 질의물품 시료를 받아 산업자원부에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성분분석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26 (2003.02.08 회신), "BIO연료는 교통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24)
원 제목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의 교통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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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