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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과 단순첨가제는 교통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석유제품이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순첨가제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가 휘발유·경유의 유사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사석유제품이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순첨가제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휘발유 후처리공정에 첨가해 반출하면 휘발유 과세표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이다.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해 반출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입니다.
또한,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제품을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하여 반출할 경우 과세물품인 휘발유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이다.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을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해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품인 휘발유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석유의 배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3.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3 (2002.10.11 회신), "유사석유제품과 단순첨가제는 교통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52)
- 원 제목
- ″○○″가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