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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과 단순첨가제는 교통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73회신일 2002.10.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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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1

유사석유제품이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순첨가제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가 휘발유·경유의 유사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사석유제품이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순첨가제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휘발유 후처리공정에 첨가해 반출하면 휘발유 과세표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이다.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해 반출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입니다.

또한,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제품을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하여 반출할 경우 과세물품인 휘발유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이다.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을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해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품인 휘발유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3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3 (2002.10.11 회신), "유사석유제품과 단순첨가제는 교통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52)
원 제목
″○○″가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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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