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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5회신일 2003.02.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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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4

산업자원부의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알코올과 식물 씨앗 등으로 만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산업자원부의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현재 분석 내용이 없으므로 분석 결과를 받은 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해 만든 BIO연료가 질의 대상이다. 민원질의서에는 산업자원부의 분석 또는 검토 내용이 없다.

질의요지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으므로 성분분석 후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우와 유사한 대체유류” 라 함은 교통세법 제2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후 판정함.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음.

그러므로 우리청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물품 시료(시료)를 제출받아 이를 산업자원부에 분석의뢰한 후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직접 산업자원부에 질의물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우리청에 제출하도록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정제 정리

질의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우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교통세법 제2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석유제품 여부는 산업자원부가 해당 물품을 분석한 후 판정합니다.

이유

민원질의서에는 해당 물품이 유사대체유류인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 또는 검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물품 시료를 산업자원부에 분석 의뢰하여 결과를 회신받거나, 민원인이 직접 성분분석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5 (2003.02.04 회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51)
원 제목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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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