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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등을 합성한 대체유류는 교통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세 과세대상이다.
메탄올·톨루엔·크실렌 등을 합성한 화학물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세 과세대상이다. 성분분석 의견과 석유제품 혼합 판매에 관한 산업자원부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해 가칭 L.P-Power를 제조한다. 해당 물품을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은 유사 휘발유에 해당된다는 성분분석 의견 및 당해물품을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돼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원문)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가칭 L.P-Power)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유사 석유제품인 유사 휘발유에 해당된다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성분분석 의견 및 당해 물품을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는 산업자원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해 물품은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어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가칭 L.P-Power)은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어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임.
이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유사 석유제품인 유사 휘발유에 해당된다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성분분석 의견 및 당해 물품을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는 산업자원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석유의 배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통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3.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93 (2001.11.02 회신), "메탄올 등을 합성한 대체유류는 교통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13)
- 원 제목
-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의 교통세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