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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질의물품을 분석한 뒤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물품을 분석한 뒤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유사석유제품 여부는 산업자원부가 물품을 분석해 판정하고 그 결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유사 대체유류인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 내용이 없다. 질의물품 시료를 산업자원부에 분석 의뢰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성분분석을 의뢰한 뒤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226, 2003.02.0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물품을 분석 후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226, 2003.02.08
1.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교통세법 제2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이며,
2.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 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내용이 없으므로 우리 청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물품 시료를 제출받아 이를 산업자원부에 분석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직접 산업자원부에 질의물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우리 청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정제 정리
질의
항공 휘발유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질의물품을 분석한 후 사실 판단하며, 서삼46016-10226, 2003.02.08을 참고한다.
이유
1.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교통세법 제2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 물품을 분석한 후 판정한다.
2.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 대체유류인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내용이 없다. 따라서 질의물품 시료를 산업자원부에 분석 의뢰한 후 회신 결과로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산업자원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석유의 배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통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0226 국가기관과 도급계약 시 인지세는 언제 내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3광3409 심판결정2004.01.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광1797 심판결정2003.08.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417 (2003.03.13 회신),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26)
- 원 제목
- 항공 휘발유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