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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유사석유제품을 뜻하며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교통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의미를 물었다.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유사석유제품을 뜻하며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물품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세법상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의미.
회답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물품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석유의 배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통세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3.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3 (1999.03.29 회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79)
- 원 제목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