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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 Power는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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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유사석유제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유사석유제품” 이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L. P. Power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합니다.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 첨가제 등 명목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석유의 배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3.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9 (2000.05.29 회신), "L. P. Power는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43)
- 원 제목
- L. P. Power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