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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 Power는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9회신일 2000.05.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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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9

P.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유사석유제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유사석유제품” 이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L. P. Power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합니다.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 첨가제 등 명목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9 (2000.05.29 회신), "L. P. Power는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43)
원 제목
L. P. Power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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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