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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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아파트지구 건축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음
기타건축법 시행령1993.11.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의 건축제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기본계획상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 때만 일정 기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 녹지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무허가건축물을 제외)과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임
기타건축법 시행령1993.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경계구역 안 녹지지역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반시설 미흡으로 미착공한 토지도 과세되는가?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건축법 시행령1993.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일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 아파트 개발계획상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 시행령1991.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위반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지정일 및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제시된 건축 제한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취득일, 아파트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기타건축법 시행령1991.07.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가능성과 해당 토지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생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 중 건축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기타건축법 시행령1991.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녹지지역의 건축행위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질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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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