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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47회신일 1991.01.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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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8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생산녹지지역의 건축행위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질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다.

질의요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 중 건축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되지 아니하며, 당해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도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동법 제17조의 녹지지역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도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1]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질의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47 (1991.01.18 회신), "생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29)
원 제목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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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