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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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조세특례도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당해 증여세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도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로법 제2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 도로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나?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등 권리명세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봄
조세특례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법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지 물었다. 권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수용할 토지나 건물의 조서·지번·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이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조세특례도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이후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토지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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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