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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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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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설울타리 설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울타리 휀스를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직접 제작해 국민주택에 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 제시된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사 제작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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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