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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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투표권시스템 이전 대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
공단이 투표권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수탁사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비율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시스템의 인도일에 수탁사업자가 시스템구축시 부담한 비용을 시스템의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투표권시스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을 수탁하는 거래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인도일에 수탁사업자의 구축비용을 시스템 취득가액과 선수수익으로 보고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공단이 일정 기간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성화대 모형 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화대 모형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울올림픽 기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서울올림픽 대회 기념사업 목적의 출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성화대 모형 기증은 지정기부금인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한 출연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한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기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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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