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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체육진흥법(2026.09.03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9.03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4조에서 제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振興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9.03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복권을 발행한다.
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0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62)
- 원 제목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