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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시스템 이전 대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도일에 수탁사업자의 구축비용을 시스템 취득가액과 선수수익으로 보고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공단에 투표권시스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을 수탁하는 거래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인도일에 수탁사업자의 구축비용을 시스템 취득가액과 선수수익으로 보고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공단이 일정 기간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체육진흥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9.03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에서 제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振興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9.03
국민체육진흥법 제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의2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 ②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단위투표금액, 대상운동경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계정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 소유권을 이전할 법인에게 일정 기간 사업 운영을 위탁하였다. 공단은 수탁사업자에게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공단이 투표권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수탁사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비율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시스템의 인도일에 수탁사업자가 시스템구축시 부담한 비용을 시스템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을 선수수익으로 보아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법 제22조의 2에 규정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투표권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여 공단에 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법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함)에게 일정기간동안 동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시스템의 인도일에 수탁사업자가 시스템 구축시 부담한 비용을 시스템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을 선수수익으로 보아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투표권시스템 이전 및 운영 위탁 거래의 법인세 처리.
회답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법 제22조의 2에 규정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투표권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여 공단에 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법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함)에게 일정기간동안 동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시스템의 인도일에 수탁사업자가 시스템 구축시 부담한 비용을 시스템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을 선수수익으로 보아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제1항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42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투표권시스템 이전 대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99)
- 원 제목
- 공단이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투표권시스템 이전거래가 법인세법상 유상매매거래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