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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대 모형 기증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한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한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기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체육진흥법(2026.09.03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하는 경우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인지 여부는 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한 출연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0호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 (1992.01.31 회신), "성화대 모형 기증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54)
- 원 제목
-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