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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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산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
국세기본감사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가산금·중가산금의 근거와 불복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또는 불복을 청구한다.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불복하나요?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감사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구제방법을 물었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나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일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며, 납세증명서는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감사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일부 또는 조건부로 납부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의 일부납부나 조건부납부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 법인이면 대금 수령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협의매수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감사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증명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수령 시 납세완납증명서나 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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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