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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불복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나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구제방법을 물었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나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세무서장이 행정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감사원법 제43조 (심사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제5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29 (2001.10.24 회신), "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불복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84)
- 원 제목
-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