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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나대지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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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을 때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
양도소득세 - 198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시장 등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따라 가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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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과 세액은 어디에 문의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유를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85.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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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느 기간인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뜻한다. 구체적인 월수는 질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토지대장을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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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당해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198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등급과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이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초로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하므로 소관 구청에서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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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상반기 양도가액에는 어느 토지등급을 적용하는가? 1980년 상반기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정지역으로서의 양도가액 계산 시 적용할 등급은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 상반기 특정지역 부동산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나 일시 이용지는 같은 날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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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고 토지대장,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인 사실만 확인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토지대장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비과세 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