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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나대지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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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였다. 그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18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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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50 (<time datetime="1985-08-03">1985.08.03</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나대지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04)
- 원 제목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